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탄핵 대상자를 일단 '유죄'라고 단정짓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유죄/무죄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탄핵의 성격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탄핵 심판은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게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 심판의 요지는 '탄핵소추의 사유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헌법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수준인가?'의 여부였지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